회사에서 ChatGPT를 쓰면 AI기본법 의무가 생기나요?

게시 · 최종 검토 · 법령 기준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

요약

핵심은 「어떤 도구를 쓰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제공하는가」입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투명성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사내 문서 초안이나 회의록 정리에만 쓰는 경우 고지·표시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고객 응대, 상품 설명, 마케팅 이미지처럼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AI 기능이 제품·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위와 제공 방식에 따라 제3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사용에서 외부 제공으로 전환되는 세 가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업무 용도」 전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적용은 사업자 지위와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성 결과를 거의 그대로 고객에게 보내는 경우 · 상담 답변, 안내 메일, 상품 상세 문구
  • 생성 이미지·영상·음성을 대외 채널에 올리는 경우 · 광고 소재, 홍보 영상, 안내 음성
  • 사내 도구를 고객 화면에 연결한 경우 · 문의 챗봇, 자동 요약 리포트 제공

외부 제공 시 검토할 두 조항

첫째는 제31조제2항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계 판독 방식을 쓰는 경우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제31조제3항입니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고지·표시가 이용자가 시각·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예외와 현황 관리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지금은 내부 전용」이라는 상태는 쉽게 바뀝니다. 어떤 도구를 어느 업무에 쓰는지, 결과물이 외부에 제공되는 경로가 있는지를 목록으로 관리해 두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답할 수 없게 됩니다.

AI기본법 외 검토 영역

투명성 조항과 별개로 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고객 개인정보, 미공개 재무자료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계약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AI기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계약, 영업비밀 보호와 사내 규정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내 AI 사용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 도구, 입력 금지 정보, 결과물 외부 제공 시 표시 방식을 1페이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 직원들이 실제로 쓰는 AI 도구 목록을 파악했는가회사가 승인한 도구와 개인이 쓰는 도구를 나누어 적습니다. 후자가 보통 더 많습니다.
  2. 각 사용처가 내부 전용인지, 결과물이 외부에 제공되는지 표시했는가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의 내부 업무 용도 전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외부에 제공되는 결과물의 생성 사실 표시 방법을 정했는가제31조제2항.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인지, 기계 판독 방법인지 정하고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남깁니다.
  4.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영상·음성을 만드는 용도가 있는가있다면 제31조제3항의 명확한 인식이 가능한 고지·표시 방식을 별도로 정합니다.
  5. 입력 금지 정보(계약·개인정보·미공개 자료)를 사내 규정으로 명시했는가AI기본법과 별개로 계약·개인정보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마케팅 이미지에 생성 사실 표시가 빠졌다

생성형 AI로 만든 광고 소재를 그대로 게시하면서 제31조제2항의 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사내 도구가 고객 화면에 연결됐다

내부 요약 도구를 고객 문의 자동응답에 연결하면서 내부 업무 용도 전용이라는 전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쓴 도구에 고객 자료가 들어갔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도구에 계약서·고객정보가 입력되어,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거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사내에서만 ChatGPT를 쓰면 AI 생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I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고객 응대 메시지, 상품 설명, 광고 소재처럼 외부로 제공되면 내부 업무 용도 전용이라는 전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제31조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를 광고에 쓰면 어떤 표시가 필요한가요?

AI기본법 제31조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31조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 판독 방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약서를 AI 서비스에 넣어도 되나요?

이 문제는 AI기본법보다 비밀유지 계약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어떤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계약 조건과 내부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내 AI 사용정책에서 입력 금지 정보를 명시해 둡니다.

관련 가이드

자료 이용 안내 · 이 글은 현행 AI기본법(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사업자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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