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게시 · 최종 검토 · 법령 기준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

요약

판단 기준은 「AI를 직접 만들었는지」보다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입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남이 만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로 정의합니다(제2조제7호). 따라서 외부 모델 AP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의무는 그 AI가 고영향인지, 생성형인지, 사내 전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1단계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는가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여기에는 직접 학습시킨 모델뿐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 쓰는 모델을 이용해 예측·추천·결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AI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은 기능이 오히려 빠지기 쉽습니다. 고객센터 자동응답, 문서 요약, 이력서 선별 보조, 상품 추천, 이상거래 탐지처럼 이미 운영 중인 기능부터 목록에 올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외부 모델 API를 호출해 결과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기능
  • 사내에서 만든 예측·추천·점수화 모델
  • 구매한 솔루션에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경우

2단계 ·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구분

제2조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이고, 나목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모델을 만들지 않으므로 해당 없다」는 판단은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그 모델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검토 대상 조항 확인

적용 대상 여부와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가」는 별개의 검토 항목입니다. 적용 의무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인가 →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고영향 영역에서 활용되는가 → 사전 검토(제33조)와 사업자 책무(제34조)·영향평가(제35조)
  • 학습 누적 연산량이 시행령 기준 이상인가 →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인가 → 국내대리인 지정(제36조)

국외 사업자와 적용 제외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4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는 적용 제외를 두는데,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황 파악이 필요한 이유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과 별개로 대기업·공공기관 납품 심사나 보안성 검토에서 「AI 사용 여부」와 「고지·표시 현황」을 요청받으면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AI 기능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부서별로 흩어진 AI 기능을 다시 취합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AI 사용 목록을 만들었는가기능 이름, 사용하는 모델(자체·외부), 외부 이용자 노출 여부, 담당 부서까지 한 줄로 적습니다.
  2. 각 기능이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중 어느 쪽인지 구분했는가제2조제7호 가목·나목 기준으로 나눕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기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기능을 따로 표시했는가글·소리·그림·영상 등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제31조제2항의 표시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4. 고영향 영역(채용·대출 심사·보건의료·교통 등)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했는가제33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5. 확인 결과와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지가 나중에 답변의 근거가 됩니다. 화면 캡처와 날짜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우리는 모델을 안 만든다」로 검토를 끝냈다

외부 모델 API로 만든 고객용 챗봇이 제2조제7호 나목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AI 기능이 부서별로 흩어져 목록 자체가 없다

마케팅팀의 카피 생성, 인사팀이 쓰는 이력서 요약, 개발팀의 추천 모델이 각각 따로 돌아가 회사 차원의 현황을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거래처 실사에서 AI 사용 현황 자료를 요구받았다

납품 심사·보안성 검토 문항에 「AI 사용 여부」와 「이용자 고지 방식」이 들어오면서 답변 자료를 급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거 조항

자주 묻는 질문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API만 써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AI기본법 제2조제7호 나목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외부 모델 AP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인공지능사업자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며, 적용되는 의무는 그 기능이 생성형인지, 고영향 영역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도 한국 AI기본법과 관련이 있나요?

AI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시행령 제29조의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제36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AI 도구도 고지·표시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전달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므로, 사내 전용인지 외부 전달인지를 기능 단위로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자료 이용 안내 · 이 글은 현행 AI기본법(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사업자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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