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게시 · 최종 검토 · 법령 기준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

요약

점수를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실무 순서는 대체로 다섯 단계입니다 · ① 회사가 쓰는 AI 시스템을 목록으로 만들고 ② 각 시스템을 AI기본법의 관련 조항과 연결하고 ③ 조항별 검토 결과를 확정·제외·미확정으로 구분하고 ④ 상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연결하고 ⑤ 변경이 생기면 다시 확인합니다. 결과는 회사가 파악한 현황과 후속 조치 대상입니다.

① 목록화 · 점검 대상 AI 시스템 정의

AI 시스템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서비스」 단위로 잡는 편이 조항 매핑에 유리합니다. 제31조와 제34조가 모두 제품·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고객용 챗봇과 사내 요약 도구는 다른 항목으로 셉니다.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의 내부 업무 용도 전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② 조항 매핑 · 응답과 관련 조항 연결

매핑은 점검 질문과 관련 조항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조항 매핑과 상태 분류에는 언어모델의 가변적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규칙 버전과 동일한 응답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 AI 기반 제품·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하고 있는가 → 제31조제1항
  • 생성형 AI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가 → 제31조제2항·제3항
  • 학습 누적 연산량 기준 이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 제32조·시행령 제24조
  • 고영향 영역에서 활용되는가 → 제2조제4호·제33조
  • 고영향이라면 6가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제34조·시행령 제27조
  • 영향평가를 수행했는가 → 제35조·시행령 제28조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가 → 제36조·시행령 제29조

③ 상태 분류 · 점수 대신 상태를 사용하는 이유

점수나 등급은 법 준수 수준을 평가한 결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의 목적은 확인된 항목과 남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상태 표기를 사용합니다.

대신 조항별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정은 검토 대상으로 정한 조항, 제외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 미확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미확정」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④ 근거자료 연결 · 상태의 확인 근거 관리

상태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다음 담당자가 기존 검토를 재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한 조항에는 그 근거(화면 캡처, 이용약관 조항 위치, 내부 문서 링크, 확인 일자)를 연결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므로, 근거자료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보관 체계의 일부가 됩니다.

⑤ 재점검 · 변경 시 재확인

AI 기능은 추가·변경되고, 모델과 사용 목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이용사업자가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중대한 기능 변경이 있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단의 실질은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변경 이력을 남기는 관리에 가깝습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 AI 시스템을 제품·서비스 단위로 목록화했는가고객용과 사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셉니다. 적용 예외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2. 각 항목을 어느 조항에 매핑했는지 적었는가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 중 검토 대상 조항을 표시합니다.
  3. 조항별 결과를 확정·제외·미확정으로만 구분했는가점수·등급 표기는 자체점검 결과를 법적 판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4. 확정한 조항에 근거자료를 연결했는가캡처·약관 위치·문서 링크·확인 일자. 근거자료가 없으면 다음 점검에서 상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재점검 시점(기능 변경·신규 도입·정기 주기)을 정했는가중대한 기능 변경은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이행 간주 전제를 바꿉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점검 결과를 점수로 정리해 사내에 공유했다

자체점검 결과가 법적 판단처럼 읽혀,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통과」로 인식됩니다.

확정한 조항의 근거를 아무도 찾지 못한다

담당자 변경 후 근거자료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거래처 실사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모델을 교체했는데 점검 결과를 갱신하지 않았다

사용 목적이나 출력 형태가 바뀌면서 이전 점검 결과가 현재 상태와 맞지 않게 됩니다.

근거 조항

AI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①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생성 사실을 표시한다.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한다.
원문 ↗
AI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의 고지·표시 방법을 정한다. 사전고지 = 제품에 직접 기재·계약서·사용설명서·이용약관 기재, 화면·단말기 표시, 제공 장소 게시 등. 표시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 판독 방법(이 경우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제공). 제4항에 적용 예외(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내부 업무 용도 전용 등)를 둔다.
원문 ↗
AI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2조의 대상 기준을 정한다. ① 학습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 ② 최첨단 인공지능기술 적용 ③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중대한 영향 우려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
원문 ↗
AI기본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사의 인공지능이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문 ↗
AI기본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6가지.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보관 등.
원문 ↗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34조 조치의 구체화. 위험관리방안 주요 내용·설명 방안 주요 내용·이용자 보호 방안·관리감독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사무소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한다(전자적 보관 포함).
원문 ↗
AI기본법 시행령 제28조영향평가에 담을 7가지. 영향받는 개인·집단 식별(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 반영), 영향받는 기본권 유형 식별,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과 범위, 사용 행태, 평가지표와 결과산출 방식, 위험 예방·완화·복구, 개선 이행계획.
원문 ↗
AI기본법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등.
원문 ↗

자주 묻는 질문

AI 컴플라이언스 자체점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체점검은 회사가 스스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며, 결과는 조항별 확정 제안·제외 제안·판정 없음과 같은 상태 표시입니다. 결과마다 근거 조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에 AI(언어모델)가 판단을 하나요?

xsoft comply의 자체점검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답변과 법령 조항을 매핑합니다. 같은 답변이면 언제 점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며, 결과마다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 없음」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판정 없음은 응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

자료 이용 안내 · 이 글은 현행 AI기본법(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사업자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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