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 2026.1.22 시행

AI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요?

기준은 「진단이 되는가」가 아니라 「진단 이후가 남는가」입니다. AI기본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리·감독자의 성명·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게시물과 문서는 조직이 바뀌고 모델이 바뀌면 함께 바뀌어야 하므로, 솔루션은 진단보다 관리 쪽에서 더 오래 일합니다.

작성 · 최종 업데이트

기준 1 — 결과마다 근거 조항이 보이는가

「확인 필요」라는 결과만 나오면 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조항 때문에 그 상태가 나왔는지, 그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가 결과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보여주는 구조는 나중에 거래처 실사나 내부 감사에서 그대로 답변 자료가 됩니다.

기준 2 — 증적을 보관하고 만료를 알려주는가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5년 보관은 파일을 어딘가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의 근거인지,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가 함께 관리되어야 실제로 지켜집니다.

문서가 개인 PC나 부서 드라이브에만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 3 — 변경 이력이 남는가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이용사업자가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가」가 판단의 전제입니다.

모델 교체, 사용 목적 변경, 고지 문구 수정 같은 사건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기준 4 — 여러 회사의 데이터가 섞이지 않는가

AI 사용 현황은 그 자체로 민감한 경영정보입니다. 다중 사용자 서비스라면 회사 간 데이터 격리가 화면 단계가 아니라 서버·데이터베이스 단계에서 강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와 「다른 회사 데이터를 요청해도 서버가 거부한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 5 — 결과 표기가 법적 판단처럼 보이지 않는가

자체점검 도구는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 화면이 점수나 등급으로 표기되면, 사용자는 그 표기를 법적 판단으로 읽게 됩니다.

확인 완료·확인 필요·정보 부족처럼 상태로만 표기하고, 결과에 면책 문구가 함께 붙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 6 — 재현 가능한 판정인가

같은 답변을 넣었는데 점검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판정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매번 언어모델이 새로 판단하는지는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실사 자료로 쓰려면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를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 1

    모든 결과에 근거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가

    결과 → 규칙 → 의무 → 조항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지 봅니다.

  2. 2

    증적 보관과 갱신 주기를 관리하는가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5년 보관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3. 3

    AI 시스템·문서·조치의 변경 이력이 남는가

    중대한 기능 변경 여부가 이후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4. 4

    회사 간 데이터 격리가 서버 단계에서 강제되는가

    화면에서 버튼을 숨기는 방식과 서버가 요청을 거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5. 5

    결과 표기가 상태형이고 면책 문구가 함께 있는가

    점수·등급 표기는 자체점검 결과를 법적 판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남는 확인 필요 상황

아래는 자주 관찰되는 상황의 예시이며, 특정 회사의 상태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단은 됐는데 그 다음이 없다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두 달 뒤 같은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문서는 쌓였는데 어떤 조치의 근거인지 알 수 없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문서마다 대응하는 조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결과가 점수로만 나온다

사내 보고에서 그 숫자가 준수 수준으로 인용되면서,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완료로 인식됩니다.

근거 · 출처

아래 요약은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AI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6가지.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보관 등.

    법령 원문 보기 →
  •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34조 조치의 구체화. 위험관리방안 주요 내용·설명 방안 주요 내용·이용자 보호 방안·관리감독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사무소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한다(전자적 보관 포함).

    법령 원문 보기 →
  • AI기본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①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생성 사실을 표시한다.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한다.

    법령 원문 보기 →
  • AI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국가기관등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한다.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AI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요?
진단 이후가 남는지입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리·감독자 정보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증적 보관, 변경 이력, 갱신 관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점검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AI가 판단하는 솔루션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
정확도보다 재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답변에 대해 점검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감사나 실사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xsoft comply는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매핑해 같은 답변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결과마다 근거 조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회사 AI 현황 데이터가 다른 회사에 보일 수도 있나요?
xsoft comply는 회사 간 데이터 격리를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단계에서 강제합니다.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요청하더라도 서버가 거부하는 구조입니다.

'확인 필요'는 위반·불이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이며 법률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